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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법인세 최소 15%로…"조세회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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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빈리 작성일21-06-06 20:50 조회11,6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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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런던 재무장관 회의 개최옐런 법인세 인하 경쟁 끝내매출 발생국가서 과세도 합의아마존·구글·페북 등이 타깃 G7 재무장관, 글로벌 법인세 역사적 합의 △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가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EU) 경제 담당 집행위원, 패스컬 도너휴 유로그룹 의장,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 다니엘 프랑코 이탈리아 경제 재무장관,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 재무장관, 크리스티나 프릴랜드 캐나다 재무장관,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머티어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아소 다로 일본 재무장관. [AFP =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한 15%로 정하기로 합의했다.G7은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둔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글로벌 최저 세율은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끝낼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업들도 공평한 경쟁의 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G7 회원국 가운데 명목 법인세율이 15% 미만인 나라는 없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주요 20개국(G20), 나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에 적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매출 발생국 과세 원칙은 G20, OECD에 속하지 않는 조세회피처 국가들을 겨냥한 방안으로 풀이된다.G7 재무장관들은 또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본사 소유지뿐 아니라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도 부과하는 '디지털세'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구체적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영업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대기업에 한해 초과 이익의 최소 20%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조치의 주 타깃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거대 테크기업이라는 의미다. 당장 다음달 9~10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 러시아 등의 동의를 얻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G7 합의가 실효를 거두려면 법인세율이 12.5%인 아일랜드 등 저세율 국가의 동의가 관건이다. OECD 회원국인 아일랜드는 1999년 법인세율을 12.5%로 낮춘 뒤 다국적기업의 유럽 본사를 대거 유치했다.한편 한국은 법인세율이 25%에 달하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 세율이 정해져도 직접 영향이 없지만 유럽 등에서 활동하는 한국 대기업들은 향후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조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최저 법인세율이 설정되면 가장 많은 타격을 받게 되는 미국 정보통신기업들은 원론적인 견해만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국제조세규칙을 개정하려는 작업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각국이 협력해 균형 잡히고 지속적인 합의를 곧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OECD가 주도하는 다국적 해결책이 국제조세체계에 안정을 가져오리라 믿는다"며 "G7 합의는 이런 목표를 향한 환영할 만한 진일보"라고 평가했다.[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삼성·LG도 '추가 과세 사정권'…대기업 22곳 법인세 늘어난다글로벌 법인세율 15% 결정조세회피국에 역외법인 뒀던韓대기업 해외현지법인 473개아꼈던 세금 국내에 내야할듯디지털세는 美빅테크사 타깃이익률 10%이상 기업 한정돼국내 기업들엔 큰 영향 없어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이 실효세율 기준 15%로 결정되면서 세율이 이보다 낮은 외국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들은 종전보다 한국 정부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두고 있으며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대표적 곳은 파나마, 버진아일랜드(영국령), 케이맨제도와 같은 조세피난처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 등이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이들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으로부터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게 된다.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예컨대 국내 기업이 실효세율 부담이 7%인 국가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있다면 15% 기준에 미달하는 세액인 8%포인트만큼을 본사가 있는 한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 15%의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저세율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은 더 이상 실익이 없어진다는 얘기다.삼성과 SK, LG 등 국내 대기업 집단이 모두 추가 과세 사정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자공시 시스템을 바탕으로 6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51개 대기업 집단의 조세회피지 소재 역외법인은 모두 22곳 473개로 나타났다. 싱가포르가 146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말레이시아 93개, 필리핀 50개, 케이맨제도 41개, 칠레 36개, 파나마 28개, 오스트리아 16개, 벨기에 16개, 스위스 12개, 룩셈부르크 10개, 버진아일랜드 6개 등 순이었다.파나마, 버뮤다제도,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등이 공통으로 지적한 조세회피지로 분류된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도 2009년 OECD의 '비협조 조세피난처' 목록에 이름을 올린 국가들이다. 이곳에 역외법인을 둔 대기업 집단들을 보면 삼성이 59개로 많았고 이어 SK 57개, LG 34개, CJ 33개, 현대자동차 25개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지 소재 역외법인이 10개 이상인 대기업 집단은 15개였다. 이들은 본사가 있는 한국 정부에 추가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다음달 OECD에서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이 15%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국내 법인세율에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이 27.5%, 법인세 실효세율은 19.1%(2019년 기준)다. 따라서 한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이미 15%를 상회하는 세금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해외 기업이 이탈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법인세 최저세율 산정과 별도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는 이익률이 최소 10% 이상인 기업만 대상으로 하자고 의견이 모아져 한국 정부로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해외 매출이 많은 국내 대형 제조업체들이 한국 정부가 아닌 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우려했으나 삼성, SK,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 이익률이 10%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디지털세 과세 대상은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만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아직 최종 합의안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명예교수는 "디지털 분야는 연구개발비 등 비용 처리에 자율성이 많아 세무관리로 조정할 부분이 있지만 자동차나 선박처럼 원가가 그냥 집계되는 전통 제조산업은 손 쓸 여지가 없다"며 "법인세 과세구조를 단순화하는 등 정부가 세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양연호 기자]▶ '경제 1위' 매일경제,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매일경제 지식레터 '매콤달콤' 받아보세요▶ 매경이 알려주는 '취업비법' 한달간 무료[ⓒ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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