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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1심서 벌금 700만원…"죄질 좋지 않으나 반성"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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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동오 작성일22-02-12 19:41 조회1,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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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운전 중에 오토바이를 친 뒤 현장 수습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흥국(62)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의 타박상과 열상을 입었습니다.

(후략)

http://www.yna.co.kr/view/AKR20211112066200534?input=feed_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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