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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현금 100만원 지원…7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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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동오 작성일22-02-13 05:37 조회1,2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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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사업장 대상…총 5천억원 투입

서울시는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을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총 5천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현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70만 곳 중 91.5%가 임차 사업장이며,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소상공인연합회)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였던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임차 사업장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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