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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풀이로 길거리 지나던 여성 폭행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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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동오 작성일22-02-16 01:18 조회1,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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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체포 치상 등 혐의를 받는 29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입원 치료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3일 새벽 0시 반쯤 서울 미아동 거리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56만 차례 올려 부당이득 4천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드러나 추가기소됐습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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